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자인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자인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1누3966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7.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상속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그 결과 피고는 2012. 8. 22.부터 2017. 4. 5.까지 사이에 망인의 계좌에서 아래[표] (이하에서 ‘[표]’는 아래 [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된 OO식당의 사업용 계좌(OO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거나 인출되어 OO식당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 합계 800,000,000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고, 원고가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17건 합계 2,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2) 또한 피고는,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망인의 예금인출액 2,000,000,000원에서 망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 중 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임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 000000원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상속재산 0000원도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합계액 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식당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사람은 망인이고, 원고는 망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망인은 OO식당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은 망인 계좌로 입금하고, 카드매출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 OO식당의 운영비로 지출하고, 남는 수익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하여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다.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표] 기재 금액은, 망인이 OO식당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체하거나 인출한 금액이고, 실제로 OO식당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00000원의 용도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0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그중 0000원은 망인의 OO식당 운영비용으로 지출되었고, 000원은 이OO의 사기 범행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액이다. 따라서 위 00000원 중 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 24 내지 28, 32, 33, 37, 80, 82,83, 9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연번 1, 4, 22 기재 금액은 주류대금 계좌로 입금되어 곧바로 OO식당의 주류대금으로 인출되었다.
(2) 연번 5, 8, 15, 27, 29, 30~32 기재 금액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OO식당 운영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고, 피고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는, 원고가 OO식당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망인이 위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연번 2 기재 금액의 경우 그 입금처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가 OO식당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OO식당의 실제 사업자 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식당에 대한 사업자 명의 변경 경과, 특히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때부터 자신의 계산으로 OO식당을 운영한 실사업주였다면, 망인 사망 이후 자신의 누나인 양BB을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나아가 양BB 단독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② 망인은 OO OO에서 OO식당을 개업․운영한 이래 같은 장소에서 원고 명의로 OO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의 계산으로 직접 OO식당의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OO식당을 운영하여 온 점, ③ 대외적으로도 망인이 OO식당의 운영자로 인식되어 온 점, ④ 반면 원고는 OO식당의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따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식당의 실제 사업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망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OO식당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나 주류대금 계좌가 개설되어 OO식당의 수입이나 지출 관리에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표] 기재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나 주류대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된다(위 각 계좌 외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예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표] 기재 금액이 인출될 당시 OO식당의 실제 사업자는 망인이었고, OO식당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였던 관계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와 주류대금 계좌가 개설되어 OO식당의 수입․지출 관리에 이용되어 왔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와 주류대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OO식당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한편 원고가 그 돈을 따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표] 기재 금액 중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돈 역시 대부분 OO식당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표] 기재 금액 중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또는 주류대금 계좌로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금으로 인출된 돈 중 일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4. 그렇다면 [표] 기재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인출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 인출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소결(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