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 건 2021누38828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0.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2,7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