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선고일 2022.12.21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사 건 2021누38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26 판 결 선 고 2022.12.2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0,0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 2)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20.4. 1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을 부과․고지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원고)를 주식회사 甲건설의 대표이사 개인인 ‘한AA’에서 ‘주식회사 甲건설 대표이사 사내이사 한AA’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으나(2021. 4. 6.자 청구취지 변경 및 당사자표시 변경 신청), 2022. 9. 21.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신청은 불허가되었다. 2) 원고는 당초 법인세 55,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개인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021. 6.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