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2021누379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15행부터 제19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분명한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사용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위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청구취지 변경으로 취하된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