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6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4. 원고를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04,746,080원, 부가가치세 54,60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부친인 최▶▶에게 원고의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AA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AA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11.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2012, 2013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은 원고의 부친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진술할 유인(誘因)이 있다. 최▶▶의 진술은 “원고는 최▶▶이 어디에 도장(인감도장 포함)을 사용하는지 전혀 모른 채 최▶▶에게 도장을 제공하였고, 최▶▶은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AA의 주식 취득, 이사회 회의 등을 위한 주요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조세납무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부친 최▶▶이 어디에 도장을 사용하는지 모른 채 부친의 요구에 따라 도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AA의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8. 4.경 이미 28세의 성인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부터 AA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2018. 4.경까지 최▶▶에게 AA의 상호변경, 주식 취득과 AA의 대표이사 등록, 대출 또는 연대보증, 법인변경등기, 이사회 회의 등을 위한 주요문서에 날인할 도장(인감도장 포함)을 제공하였다. 가족끼리 필요에 따라 도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그 용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욱이 도장의 제공 요구가 빈번하게 있었다면 그 용도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도장의 제공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용도와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 부친에게 약 1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도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③ 최▶▶의 진술 중 도장 제공 요구의 경위에 관한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관성이 없는데, 이는 최▶▶이 원고에게 도장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AA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즉 최▶▶은 관련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0누67614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에게 “단순히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갑 제9호증, 6쪽), “대출 또는 보증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갑 제9호증, 12쪽), “대출 또는 연대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갑 제9호증, 17쪽), 이는 최▶▶이 그 기억에 따르지 아니하고, 질문에 맞추어 답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최▶▶은 AA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상적으로는 부자지간에 부친의 경제활동이나 현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부친이 아들에게 도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가 2008. 4.경 AA의 주식 49%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10년동안 AA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정, 원고의 친형인 최◈◈이 2014. 10. 6. 피고로부터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조세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아래 다)항에 의하면 위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는 위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최▶▶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배 〇 〇 송 〇 〇 이 〇 〇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