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21누36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09. 9.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내지 18행을 “- 이 사건농지를 __년__월경부터 __년__월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고치고, 제4면 제8행의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호증, 을 제1, 2, 3호증]” 부분을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 2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등
2.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인 안〇〇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일부 작업을 수행한 사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대부분의 농작업은 KKK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〇〇이 이 사건 농지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쌀 직불금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직접경작’을 수령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제9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한 내역이 인정되는데,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하다. 또한 원고가 구입한 종자 구매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래 표 생략
(5) KKK는 피고가 실시한 조사 당시 ‘안〇〇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신(KKK)이 대부분의 농작업을 하고 작업대금을 받았으며, 원고와 안〇〇은 이 사건 농지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그런데 KKK는 이후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를 못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착각을 한 것이다.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 및 진술서(갑 12, 23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어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 경위와 내용 및 진술의 번복 과정에 비추어 KKK는 안〇〇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진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KKK 외에 다른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들의 각 기재는 일정한 형식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에 각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2002년경 만 53세의 여성이었고, 그 당시 벼농사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2016. 11.경 이 사건 농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밭일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갑3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11.22.경 한차례 밭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마른 수풀 등을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농사의 경험이 없는 원고가 2,043㎡(약 618평)에 이르는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7) 원고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거지인 〇〇동에서 〇〇시 시내버스인 7-5번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씩 이동해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7-5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평일에는 60분, 주말에는 120분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7-5번 버스의 배차 간격과 위 이동시간, 벼농사를 지을 경우 수시로 농지에 가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7-5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