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계산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중간소상인등으로부터 반찬을 매입하고 매입계산서는 반찬단지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원가는 원고의 매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해당계산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중간소상인등으로부터 반찬을 매입하고 매입계산서는 반찬단지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원가는 원고의 매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867(2021.12.15)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02.05. 선고 2019구합82158 판 결 선 고 2021.12.1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5.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560원(가산세 포함), 2017. 12. 1.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69,9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5.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56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6,499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46,0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7. 12. 1. 한 2011년 속 종합소득세 69,469,9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9행부터 6쪽 마지막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등” 항목 부분 및 7쪽 “나. 관계 법령” 항목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산서를 DD푸드 등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중간소상인이나 판매행사진행 팀장으로부터 수령한 후 그들을 통해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게 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0년도 및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증액경정처분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1. 6. 1. 및 2012. 6. 1.부터 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인 2017. 11. 5. 및 2017. 12. 1.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증액경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산서를 그 발급 명의인인 DD푸드 등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김CC나 송DD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2)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증액경정처분의 무효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1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문 8쪽 1행부터 9쪽 1행까지 부분[“2) 구체적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당심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15,9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9,119,420원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원고의 2021. 5. 14.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