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9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02. 판 결 선 고 2021.10.0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9,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 내지 4면 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하여 2018. 12. 3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다가, 2019. 1. 21. 피고의 직원인
□□□에게 취하서(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에 아래 글상자의 법 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4면 5행 내지 6면 10행, 6면 12행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취하서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이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에 해당하더라도 그 취하는 담당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