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선고일 2022.01.2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24.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85,765원, 2010. 11. 16.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6. 13. 주식회사 CCC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반송된 바 없다”를 “원고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0. 11. 22. 이를 수령하였다(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