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원고의 선박에 선적될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수출된 재화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
(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원고의 선박에 선적될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수출된 재화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
사 건 2021누351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선고 2019구합72090 판결 판 결 선 고 2022.12.16.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① CCC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으로서 이 사건 영업권 양도는 내국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는 xxx억 x,xxx만 원이므로 위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000억 0,000만 원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영업권과 재고자산 양도 중 국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벙커유(공급가액 xx,xxx,xxx,xxx원, 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는 내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이 사건 영업권xx,xxx,xxx,xxx원, 이 사건 재고자산 xx,xxx,xxx,xxx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수산사의 원양어선에 공급한 이 사건선박연료유 거래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공급받는자가 내국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영업권 관련 과소신고분 수입금액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이다.
2. 이 사건 영업권 관련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 및 이 사건 재고자산을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의 확정
3. 부가가치법상 수출의 의미, 수출 이후의 재화의 거래 및 공해상의 재화의 거래에 관한 판단
4. 소결론 원고의 CCC 싱가포르 본점에 대한 이 사건 영업권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고에게는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재고자산의 양도 및 원고의 국내 수산사에 대한 이 사건 선박연료유 공급은 수출된 재화인 외국물품의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