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3387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2. 2. 16.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111,221,3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231,27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 11,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3. 27. 설립되었고, 그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주촉진 및 이주관리 용역을 2014. 12. 31.까지 수행하고 대금 58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이 2015. 1. 21. 설립되었고, 그 법인등기부에 DDA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2] 〇 이 사건 회사는 2015. 3. 2.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1,000,000원을 공제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3] 〇 세무서장은 2017. 5. 12.부터 2017. 7. 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BBBB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위 매입세액 41,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위 매출원가 4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7,29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7,013,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〇 한편으로 세무서장은 위 매입세액 및 매출원가 합계 451,000,000원(= 41,000,000원 + 410,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42,25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〇 그 후 세무서장은 2020. 4.경 위 451,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222일(2015. 1. 1.부터 2015. 8. 10.까지)로 안분하여 그 274,306,849원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1,291,39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된 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2.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CCC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지배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토목사업을 담당하면서 CCC가 부탁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사외유출 금액은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CC와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하므로, 위 사외유출 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