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화홰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선고일 2021.11.26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015년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세무서장이 2018. 5. 15. 원고 심○○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0.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1.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지○○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7. 16.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22호증 포함)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에 있는 표 아래의 제6~7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각주를 추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9행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을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 황○○, 윤○○, 윤○○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위 원고들)의 각 의사에 기해 박○○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원고 들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질 주주인 박○○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