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2.2.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중 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어머니 홍OO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다시 홍OO에게 이체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공급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