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1누330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01.08 변 론 종 결 2021.12.09 판 결 선 고 2022.01.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93,52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0쪽 1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차액의 2012 사업연도 미귀속 주장 BBBBB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원고로서는 B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BBBBB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 한 이 사건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차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착오로 지급된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3. 4.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9. 8. 1. 이루어져 위법하다. 』
○ 제11쪽 1행의 “2) 부과제척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친다.
○ 제11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이 사건 차액의 2012 사업연도 귀속 여부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이 2012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차액은 원고와 BBBBB 사이에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차액 상당액을 지배․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CCCCC호)를 제기하여 2020. 6. 18.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 차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2012년으로부터 약 8년이 지나 선고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주장한 바 있으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는 BBBBB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는 BBBBB에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뒤늦게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액이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 제11쪽 2행의 “가)”를 “(1)”로 고친다.
○ 제11쪽 13행의 “나)”를 “(2)”로 고친다.
○ 제12쪽 10행의 “다)”를 “(3)”으로 고친다.
○ 제12쪽 16행의 “그러므로”부터 18행의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거래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모두 신고하여 이 사건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도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환급은 피고의 판단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환급을 하도록 유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극적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태가 객관적으로 모순된다든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