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선고일 2021.09.01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누322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 12. 24.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2.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 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는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채권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투자 결정과 거래지 시인데, 원고가 국내에서 투자 결정을 하고 이 사건 거래지시서에 따라 국내에서 KKK 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거래를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 며,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 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 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은 그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이 용역의 대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알선·중개 업무를 중시 하여 결정된 점, 국내에서 이루어진 채권추심 및 원리금회수 업무가 기계적·반복적으 로 이루어진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채권회수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라도 내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다. 판단 위 법리에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OO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 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와 이 사건 용역의 내용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을 살피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채권거래는 해외 우량채권의 발행사인 매도자가 해당 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할 매수자에게 신용등급 AAA급의 우량채권을 매도하는 거래였다. OO은 이 사건 채권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사가 채권의 액면가보다 채권을 할인하여 발행 하도록 하고, 해당 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할 자를 물색하여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며, 매수‧매도 가격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채권 거래를 설계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기본적 구조가 완성되면, OO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 사건 채권거래의 거래수단인 ECB 계좌를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회사를 거래의 형식 적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어[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 거래 기법], 해당 거래로 인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 사자의 선정이나, 매도자의 수취금액, 매수자의 지급금액,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 갈 투자회사의 선정 등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짜는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OO이 었다.

② 원고나 KKK투자증권이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담당한 역할은 크지 아니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채권거래는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이에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KKK투자증권(SS금융투자도 마찬가지이다)은 채권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한 역할이 미미하다. KKK투자증권에서 이 사건 채권거 래의 담당한 팀장 DDD에 의하면(갑 제10호증), 이 사건 채권거래는 백투백 거래로서, 형식적 중간 당사자의 실제 계좌를 통해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지는 않았고, 거래 차 액만 형식적 중간 당사자에게 외화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KKK투자 증권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매매대금은 매수자인 AAA 은행, MMM 은행이 지급한다), 채권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며,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것에 불과해서 이 사건 채권거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형식적 중간 당사자인 KKK투자증권의 실질적 역할이 없는 이상, KKK투자증권 의 ECB 계좌를 이용한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담당한 역할 역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 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결정한 것이 없 고, 단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그나 마 원고 명의의 ECB 계좌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거래에 편입되지도 못하였다). ㉢ KKK투자증권 외에 이 사건 채권거래에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들어간 SS금융 투자의 채권영업팀 차장 HHH에 의하면(갑 제11호증), 이 사건 채권거래는 자기 매매 가 아니라 중개매매이고, 신한금융투자는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금액만을 수익을 취할 뿐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원고나 KKK투자증권이 이 사건 채권거래에서 주도적 역 할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원고가 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을 말하는데,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핵심 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 도록 하는 데에 OO이 중요한 도움(significant assistance)을 제공하는 것이고(갑 제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OO은 원고가 채권거래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OO이 중 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계약서 앞 부 분에 명시하였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 사항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 도록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를 설계하면서, 백투백 거래를 이용하여 KKK 투자증권 을 형식적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고,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사건 채권거래 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이 사건 채권거래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신용등급 AAA 급의 우량채권을 매도하는 거래인 사정,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의 선정, 거래가격, 거래시기 등 거래의 핵심 사항을 OO이 설계한 사정, OO의 이 사건 용역으로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에 편입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국내법인인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어 그 매매차익 중 일부분을 얻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 여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채권거래 매매차익 중 이 사건 용역 대가의 비중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사건 용역을 수 행한 OO에게 귀속되었음을 보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OO에 의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채권거래의 액수는 모두 8차례에 걸쳐 미화 달러(이하 ‘미화’ 생략) 씩 합계 달러이다. 매도자는 달러에서 할인된 금액인 #,## 달러를 수취하였고, 매수자는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그 매매차액인 #,## 달러가 이 사건 용역대금, 각종 수수료 및 수익 등으로 분배되었다.

② 이 사건 채권거래의 매매차익인 위 #,## 달러 중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OO 에 귀속된 금액은 약 #,## 달러(## 원)이고, KKK투자증권이 받은 수수료가 약 # 달러, SS금융투자가 받은 수수료가 약 # 달러이며, 원고의 최종 수익으 로 귀속된 금액은 약 ## 달러이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채권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의 약 83%에 달하는 금액 이 OO에게 귀속된 이유는 OO이 이 사건 채권거래의 당사자의 선정, 거래가격, 거래 시기 등 거래의 핵심 사항에 관한 설계를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원고가 KKK투자증권을 통하여 백투백 거래의 형식으로 이 사건 채권거래의 구조에 편 입된 것은 전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에게는 이 사건채 권거래의 매매차익 중 약 11%, KKK투자증권에게는 약 1.7%의 금액만이 귀속되었을 뿐이다).

3.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피고는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용역의 소비지는 국내이 므로, 공급장소도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 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① 앞서 본 관련 법리(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와 같이 영세율 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그 용역의 수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특히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 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은 전자적 용역을 열거한 후 전자적 용역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특정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 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에서 열 거하는 특정 전자적 용역에 한하여 공급장소를 소비자가 소재하는 국내로 간주해서 우 리나라가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용역은 소비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 특히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 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외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의 투자 결정과 KKK투자증권에 대한 거래지시가 이 사건 채권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OO과 이 사건 컨 설팅 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이미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 고 있었고, OO의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적절한 투자회사를 백투백 거래의 형식적 중 간 당사자로 끼워 넣을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 래지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OO의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 래지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OO이 국외에서 수행한 이 사건 용역 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KKK투자증권을 통해서 원고를 이 사건 채권거래에 편입 하도록 성사시킨 것이고, 원고는 그 용역을 제공받고 예정되었던 투자 결정과 거래지 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내부적으로 투자 결정과 KKK투자증권 에 대한 거래지시가 의미 있는 사업활동일 수 있어도, 이 사건 채권거래와 이 사건 용 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원고의 투자 결정과 거래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기타 사정 국세청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법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고 2018. 4. 30.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 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 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 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 부를 수수료로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 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