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31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반소피고) 김AA 피고(반소원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9. 1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28,549,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8. 21. 증여분 증여세 576,565,500원(가산세 포함) + 2018. 5. 17. 증여분 증여세 151,983,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3행부터 19행까지 부분[“1. 가.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망인은 2000. 9. 5.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김BB에게 대필하도록 한 후, 위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2000. 9.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위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확정일자를 받은 위 서면을 ’이 사건 증서’라 한다). 본인은 사후 유산배분에 관해서 가족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되리라 믿고 있으나 만에 하나 재산상의 문제로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우선적으로 본인과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조강지처 김AA(원고)에게 ○○동 ○○-○○ 소재 토지와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도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3. 원고는 ○○법원 ○○느단○○호로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 및 개봉 신청을 하여, 2002. 3. 27. 원고, 이CC, 이DD, 이EE, 이FF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봉 및 검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면 2행까지 부분[“1. 다.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친다. 【 2) 이EE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과정에서 망인과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시고 살았던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이EE는 관련 민사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 후인 2017. 6. 1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7. 6. 19.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6. 30. 위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7. 7. 18.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EE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
○ 제1심판결 4쪽 17, 18행의 “구 상증세법(2020. 6. 9. 법률 제17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4, 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2호증, 을 제6호증의 34, 35, 36, 37”을 추가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그 형식과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하므로,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의 이전은 그 당사자들 사이의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동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없었다거나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 내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망인의 상속재산 등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등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및 이EE에 대한 세무조사
1. 이 사건 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서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서는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①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증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외의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은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증서가 망인의 유언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김BB, 김JJ 중 1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등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증서에 관한 검인절차(○○법원 ○○느단○○호)에서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증인 김BB이 대필하였고, 겉봉투의 증인 김KK(김JJ의 오기로 보인다) 도장(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공증 후 나중에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민법 제10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검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원의 검인절차는 유언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은 아니므로, 이 사건 증서에 관하여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이상 이 사건 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와 이EE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망인 사망 이후 ○○법원에서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의 검인절차는 유언증서의 형식, 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이므로, 이 사건 증서가 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서와 위 유언검인조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공동상속인들은 이HH의 위 상속포기동의서 작성 및 원고와 이CC, 이FF 사이의 상속분쟁사건에서의 조정 성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거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 등을 비롯한 증거들(갑 제16, 22 내지 3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상속등기비용이나 상속세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EE의 분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관리, 처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 6, 17,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비용은이DD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관하여 이D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이 허가되거나, 그 무렵 이DD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기도 한 점, ② 이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그 납부세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매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나머지 대출금을 사용하였거나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이EE는 위 대출금 중 일부로 상속분쟁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이CC, 이FF에 대한 4억 원의 조정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EE가 상속분쟁사건에 관한 조정성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조정합의금을 지급할 유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가 재차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상속세를 경감받을 목적으로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 어떠한 상속세의 경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EE는 2004. 1. 27.경 ○○ ○○군 ○○면 ○○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과연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어떠한 세제상 혜택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망인의 상속재산 처리에 관하여 세무사의 조언까지 얻었다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원고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분에 대하여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던 점(구 상증세법 제30조), ④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관계나 세제상 문제 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원고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기보다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곧바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고, 그 무렵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동 ○○-2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DD의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EE, 이DD에게 각각 귀속시켰을 가능성도 큰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세를 감경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아래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 경위와 내용,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상속재산분할금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8.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후단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에 대하여 무효,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금원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단독상속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달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