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단말기 공급을 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31032 선고일 2021.12.29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1032 원 고 주식회사 **정보통신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2.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대금을 할인한 이동통신사업자인 ***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고, 통신기기 도소매업자인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와 체결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급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사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던 점, 그 무렵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만큼 단말기의 공급가액이 감소된 데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 단말기 보조금 사건(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에서 과 원고와 같은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들(가입자들)에게 제공한 보조금 상당액이 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 단말기 보조금 사건’과 달리, 이 사건 포인트는 과 이 사건 멤버심에 등록한 고객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멤버십 약관 등에 의하여, 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향후 그 서비스 가입을 유지하면서 원고와 같은 대리점에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이른바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멤버십 약관에 기재된 고객들의 등급에 따라 이 사건 포인트를 5만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고객들이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그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제받은 것은, 결국 이 사건 멤버십 약관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고객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대금 상당 부분을 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보조금의 경우 앞서 ‘ 단말기 보조금 사건’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인 와 사이에 원고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단말기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단말기 보조금 상당액을 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반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인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조금과 같은 약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원공게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도 이 사건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사이에서 단말기 대금채권과 사후적으로 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고객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보조금과 이 사건 포인트 모두 원고의 사이에서 단말기 대금채권과 정산하는 방법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동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조금이나 이 사건 포인트를 모두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조금과 이 사건 포인트를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 에누리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가 이 사건 보조금과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