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2021.12.10)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11.26. 판 결 선 고 2021.12.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 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속계속 중이던 2021. 11. 4.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와 제14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아래 나. 1) 인정사실참조”를 “아래 다. 1) 인정사실 참조”로 고쳐 쓴다.
1. 원고의 주장 CCC세무서가 2015년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아 DDD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DDD세무서가 위 통보에 따라 2015년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세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aaa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과세지 세무서인 DDD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이어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CCC세무서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소유자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DDD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DDD세무서는 CCC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하나의 세무조사에 해당할뿐 이를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취지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