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선고일 2021.12.10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2021.12.10)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11.26. 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 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속계속 중이던 2021. 11. 4.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와 제14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아래 나. 1) 인정사실참조”를 “아래 다. 1) 인정사실 참조”로 고쳐 쓴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2015년 CCC세무서와 DDD세무서 세무조사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CC세무서가 2015년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아 DDD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DDD세무서가 위 통보에 따라 2015년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세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aaa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과세지 세무서인 DDD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이어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CCC세무서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소유자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DDD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DDD세무서는 CCC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하나의 세무조사에 해당할뿐 이를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취지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세무서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자료를 CCC세무서에 반송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