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초과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갑 제4, 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2019. 3.경 내지 2019. 4.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내역, 수량, 단가 등 세부내역이 기재된 견적서들 및 노무비 단가표(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대금을 5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가) 원고는 2018. 11.경 피고와 향후 CCCC으로부터 코일관련공사를 도급받게 될 경우 그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견적서상의 공사금액에 원고의 마진만을 추가하여 CCCC이 실시한 코일관련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에 응찰하였다. 코일관련공사에 관한 1, 2차 입찰절차는 유찰되었고, 원고는 응찰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19. 1. 9. 최종적으로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이 57억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와 그중 자재비(공과잡비 포함)가 13억 3,20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견적서들에는 공사내역, 수량, 단가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갑 제4, 5호증, 피고도 제1심에서 이러한 견적서들의 수수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 제출의 답변서, 7쪽 참조)]. 원고는 위 견적서들의 세부항목에 따른 각 금액에 원고의 마진만을 추가하여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코일관련공사의 3차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나)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9. 4. 10.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57억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재차 송부한 바 있다(갑 제11호증). 또한, 원고의 직원인 DDD, EEE과 피고의 직원인 FFF, GGG은 2019. 4. 2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당시 ‘① 예상 계약금액은 57억 원으로 하되, 자재비 등 13억 3,200만 원은 확정하고, 노무비의 경우 CCCC이 인정하는 공수 부분만 추가 계약한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노무비 단가는 기협의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③ 추가 투입 인원의 경우 CCCC이 인정하는 공수에 한하여만 추가 정산이 가능하다. ④ 계약물량 변경 및 별도 작업지시서 발행 인정분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하되, CCCC이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별도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위 참석자들은 위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한편, 피고 및 피고의 최대 주주인 FFF가 날인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 단가표(을 제5호증)가 존재하는데, 이는 CCCC과 원고 사이의 노무비 단가표(갑 제3호증)를 기초로 일정 이윤을 공제하여 노무비 단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다.
-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4. 24. DCC Module 배관 자재 납품에 관하여 공급대금 13억 2,000만 원으로 된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를 상호간 수수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9. 6. 5.부터 2019. 10. 14.까지 매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비, 인건비 등에 관하여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를 상호간 수수하였다.
2.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갑 제8 내지 11호증,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반영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종료시점인 2019. 9. 30.까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은 3,143,909,729원(부가가치세 포함) 1)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이 사건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모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이라는 건축설계프로그램이 활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설계도를 3차원으로 입체화하여 공사에 소요된 자재 정보(재질, 공사업체, 공정, 사이즈 등)를 쉽게 확인하여 정확한 자재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 CCCC은 BIM 설계를 통해 자재물량을 고정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고정된 자재 물량에 대하여 자재비 단가와 노무비 단가를 책정하고 응찰하여 CCCC으로부터 코일관련공사를 낙찰받았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발주자인 CCCC과 공유하고 있는 BIM을 활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 나) 이 사건 공사 종료시점인 2019. 9. 30.까지 시공된 이 사건 공사 부분의 물량은 BIM을 통하여 산출된 물량과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제출의 2020. 9. 23.자 준비서면 8쪽 참조). 피고의 BIM 담당직원인 HHH은 2019. 9. 30.을 기준으로 BIM을 통해 이 사건 공사 부분의 투입물량을 산출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갑 제4, 5호증) 및 노무비 단가표(을 제5호증)를 적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2019. 9. 30.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은 4,023,133,754원(부가가치세 포함) 2) 이 된다[갑 제8호증(BIM 기성내역서) 참조].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CCCC이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추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9. 30.을 기준으로 BIM에 근거하여 산출한 물량 외에 CCCC이 인정하는 추가공사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한편, 피고는 IIIII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는데, IIIII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하도급 공사의 범위에서 위 재하도급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시공하였고, 원고가 직접 IIIII와 위 재하도급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IM을 통해 이 사건 공사 중 IIIII가 시공한 부분의 투입물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당초 피고와 IIIII 사이에 합의된 단가와 동일한 ‘14,000원/inch’를 적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IIIII가 2019. 9. 30.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은 1,165,03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3) 이 된다[갑 제8호증(BIM 기성내역서)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2019. 9. 30.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은 2,858,099,754원(= 4,023,133,754원 – 1,165,034,000원)이 된다.
3. 피고는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 또는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 가) 피고는 위 갑 제8호증(BIM 기성내역서)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된다면 BIM을 통한 물량 산출 시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물량이 산출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피고는 위 갑 제8호증의 어느 세부 공정에 관하여 물량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에 발주자인 CCCC의 요구에 따라 공구분할,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DDD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속동에 ‘GCS’ 구간이, FAB(생산라인)동에 ‘북서포트(N-SUP, 북쪽 지원공간), FAB, 남서포트(S-SUP, 남쪽 지원공간)’ 구간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2019. 4. 1.자로 북서포트(N-SUP) 구간이 부속동으로 통합됨으로써, 당초 1개의 공사구간이 3개의 공사구간으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한 면적의 공사구간(7층)을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으로, 기록상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변경되거나 자재물량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을 제12,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구분할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9억 원을 상회하는 노무비 증가분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CCCC도 2019. 4.경 관리자 추가 배치 등으로 인한 노무비 관련 신규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 하였다(을 제8호증). 또한, 제1심 증인 DDD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위 3개의 공사구간 중 1개의 공사구간은 극히 일부만 시공된 상태였으므로 공구분할로 인하여 추가 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건설공사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등 관계 법령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수된 견적서들의 특기사항란에 ’정산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물량 변경시 변경요율에 따라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9. 4. 22. 회의 당시에도 CCCC이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데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IM을 통해 투입물량을 산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단가를 적용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에 정한 ’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4대 보험료 대납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의 실제 기성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여기에 더하여 위 4대 보험료 상당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9. 11. 29. 피고를 대신하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2019. 7.분부터 2019. 9.분까지의 4대 보험료 합계 240,240,71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위 보험료 상당의 지출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240,240,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근로자들과 사이에 인건비 직불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직불하였으므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현장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4대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① 2019. 9. 30.을 기준으로 한 기성공사대금 3,143,909,72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1,922,443,814원[=5,066,353,543원(이미 지급받은 기성 공사대금) - 3,143,909,729원(실제 기성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의 보험료 납부대상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대납액 240,240,710원 및 이에 대하여 대납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및 승계참가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반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1,159,665,9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2021. 1. 20.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채무자인 원고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중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된 위 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나머지 반소 및 승계참가 참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BIM을 통하여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견적서들 및 노무비 단가표를 기준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정산방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나머지 반소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