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1심판결 인용)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1심판결 인용)
사 건 2021나2028394 추심금 원 고(항 소 인) 대한민국 피 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5,088,2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