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사 건 2021나201866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14.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