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따라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483 선고일 2021.10.19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님

사 건 2021나2016483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배187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xx,xxx,xxx원, 제1심 공동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1xx,xxx,xxx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xxx,xxx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x,xxx,xxx원을 45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BB, CCC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위 공동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 4쪽의 “피고 대한민국”을 모두 “피고”로, “피고 BBB, CCC”를 “제1심 공동피고 BBB, CCC”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BB, CCC”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aaa을 대위하여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aa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결정 내용과 같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1,xxx,xxx,xxx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 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거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