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사 건 2021나20149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10436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13.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127,23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12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는 그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되, 다만 청구취지는 원고가 기재한 내용대로 기재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옥■■ 사이에 2016.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8,127,230원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23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8,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230원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 역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되, 다만 항소취지는 원고가 기재한 내용대로 기재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옥■■에 대하여 238,127,2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옥■■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725,000,000원을 증여하였다.
2.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은 그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하고 증여시점이 약 3개월 이내로 근접하여 있으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마지막 증여일인 2016. 11. 23.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옥■■는 피고에게 합계 725,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은 옥■■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조세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주장은 반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1. 피고는 협의이혼신고에 앞서 2016. 4. 10.경 옥■■와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그동안 옥■■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카드회사와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피고가 옥■■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채무변제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옥■■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옥■■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피보전채권의 존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의 성질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옥■■는 1990. 4. 27. 혼인신고를 마쳤던 사실, ② 옥■■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6. 4. 7.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사실, ③ 옥■■와 피고는 2016. 4. 10. 이혼을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옥■■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8억원, 37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7억 원, 37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에는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④ 옥■■와 피고는 2016.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⑤ 옥■■는 2016. 8. 17. 박□□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2016. 8. 26. 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억 5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옥■■는 피고에게 2016. 8. 26.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합계 6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⑦ 옥■■와 피고는 2016. 9. 28.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16.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⑧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액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6억 원(이 사건부동산을 37억 원 이하로 처분한 경우이다)을 1,500만 원 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⑨ 옥■■가 피고에게 협의이혼 신고 이전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이라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2.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의 성질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카드사나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옥■■에게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카드사나 보험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즉시 옥■■에게 그대로 지급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5, 6과 같이 옥■■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즉시 카드사나 보험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내역도 없는 점, ③ 피고 명의 계좌에서 옥■■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돈은 부부 사이에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④ 피고와 옥■■ 사이에 금원을 대여했다거나 옥■■가 피고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대여 내역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⑤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옥■■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금원을 이미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은 재산분할이고,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증여로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② 별지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옥■■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금원을 이미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점, ③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금원지급도 그 교부일이나 금액에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금원지급이 피고가 매수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0 □□센텀 1호(이하 ‘관련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옥■■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은 금원이나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관련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순번 1 내지 6의 금원지급이나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순번 1내지 4의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증여계약 별로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1. 별지 목록 순번 5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별지 목록 순번 5의 2016. 11. 18.자 증여계약 당시 옥■■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옥■■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6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별지 목록 순번 6의 2016. 11. 23.자 증여계약 당시 옥■■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옥■■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옥■■의 사해의사 유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옥■■는 2007. 5. 17. 이 사건 건물을 1,459,000,000원에 경락받고, 2008. 6. 17. 이 사건 각 대지를 535,878,982원에 매수하였던 점, ② 옥■■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공사비 지출 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1,419,500,000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던 점, ④ 옥■■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신고일 전후 약 3개월에 걸쳐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옥■■는 자신의 보유재산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옥■■는 이 사건 부동산을 3,450,000,000원에 처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살피건대,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238,127,230원인 사실, ②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275,370,939원,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증여계약에 따라 옥■■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는 1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 및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위 취소를 전제로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238,127,230원 중 위 취소로 인한1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2016. 8. 26. 지급한 별지 목록 순번 1, 2의 금원지급 중 128,127,230원의 취소,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각 계약 중 128,127,23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이 법원에서는 제1심에서 취소한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을128,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