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선고일 2021.1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1심 인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원 고 남AA 외16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④항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아래와 같은 공익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토지 들에 관한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었는바, 이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주장의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된 것)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제4165호, 1989. 12. 30> 제5조 제4항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부칙<제4451호, 1991. 12. 27.> 제19조 제2항은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부칙<제4666호, 1993. 12. 31.> 제16조 제3항은 종전의 면제 경과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다시 위 법률이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그 부칙<제5584호, 1998. 12. 28.> 제9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부칙들은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 나. 판단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등 참조).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들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매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과규정에서 정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들에게는 위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2008년경 내지 2012년경의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법의 유리한 규정 내용이 납세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칙<제5584호, 1998. 12. 28.>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1999.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4666호, 1993. 12. 31.> 제16조 제3항에 따라 ‘1992. 12. 31. 이전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