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5면 6-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BBB은 무자력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① 서울 송파구 00동 00맨숀 000동 000호: 680,300,000원
② 충북 00군 00읍 00리 000-00 답 181㎡ 및 같은 리 000-00 답 2,110㎡: 438,600,000원
③ 농협 예금(계좌번호 028-0231-2588-11): 1,000,322원
④ 합계: 1,119,900,322원
① 이 사건 조세채무: xxx원
② 적극재산 ①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733,426,396원(수협 352,729,957원 + 한국전력공사 329,114,488원 + 동작구청 9,332,950원 + 건강보험관리공단 362,770원 + 효성캐피탈 41,886,231원)
③ 적극재산 ②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600,870,754원(농협 420,870,754원 + QQQ 180,000,000원)
④ 합계: 2,246,270,290원
2. 피고는, BBB이 제2 송금 당시 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17,001,097,102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보증인 CCC, DDD, EEE, FFF에 대한 채권 포함)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피고는 위 각 채권과 관련하여 aaa 임직원인 GGG, HHH 등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행위를 한 사실에 근거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BBB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②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1,7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 ③ JJJ에 대한 3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④ aaa의 대표이사 CCC, aaa의 사장 FFF에 대한 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다툰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aa은 2012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2011년 85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누적 결손금이 약 941억 원에 이르는 점,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보증인인 CCC 등이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1. 11.경인바, 이후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bbb에 대한 채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JJJ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2011. 4. 19. JJJ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2011. 4. 5. JJJ 소유 차량에 채권가액 2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④ CCC,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1. 11.경 aaa의 구매자재대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인바,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⑤ BBB은 위와 같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수년간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000000호로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GG, KKK, LLL, MMM, NNN, PPP 등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JJJ, CCC, FFF에 대하여는 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〇 5면 7행의 “1)”을 “3)”으로, 6면 2행의 “2)”를 “4)”로 각 고친다.
○ 7면 2-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BBB이 제2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피고가 2016. 4. 11. 서울 00구 00동 00맨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을 피고가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을 무렵인 2016. 3. 31. 제1 계좌에서 379,000,000원이 인출되고, 2016. 4. 6. 제2 계좌에서 125,36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을 제16,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4. 11. ddd으로부터 ddd 301-5258-0960-21 계좌로 49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ddd에 채권최고액 59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후 같은 날 위 ddd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 잔금 625,900,000원이 지급된 사실, ② 제2 송금이 종료된 2016. 3. 21.까지 제1 계좌에서는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되어 위 2016. 3. 21.을 기준으로 제1 계좌에는 87,602,958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제1 계좌에서 379,000,000원이 인출되기 직전인 2016. 3. 31. 378,800,000원이 제1 계좌에 별도로 입금된 사실, ③ 제2 계좌 또한 제2 송금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되어 제2 송금이 종료된 2016. 2. 16.을 기준으로 잔액이 80,507,755원에 불과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6. 3. 31. 제1 계좌에서 인출된 돈 및 2016. 4. 6. 제2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그 외에 제1, 2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 본인의 경제활동에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이 제2 송금을 통해 제1, 2 계좌에 이체한 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2 송금과 관련하여 제1, 2 계좌에 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2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제1, 2 계좌의 예금채권은 제2 송금 이후 예금이 계속 인출되어, 제1 계좌는 2016. 4. 8. 기준 계좌잔액이 -66,792원이고, 제2 계좌는 2016. 4. 6. 기준 계좌잔액이 6,06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송금에 따른 제1, 2 예금채권은 모두 인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제1, 2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채권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6, 27, 28호증, 을 제18 내지 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제1, 2 계좌의 사용인감을 BBB의 인감도장으로 하여 거래를 한 사실, BBB의 채권자인 QQQ에게 제1 계좌에서 212,700,000원, 제2계좌에서 181,400,000원 상당이 각 이체 지급된 사실, 제1, 2 계좌에서 예금이 이체된 거래 상대방인 eee, RRR, SSS, fff, TTT, UUU 등은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gg의 거래처로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물품대금조로 위 금원이 송금된 사실, 제2 계좌에서 이체된 공사주차요금은 BBB 소유의 서울85머0000 차량 및 84두0000 차량에 대해 부과된 요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송금을 통하여 제1, 2 계좌에 입금된 돈은 BBB이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면서, 위 입금된 돈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제1, 2 계좌에 입금된 각 돈’은 이미 BBB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계좌에 입금된 돈은 BBB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2 송금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