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사 건 2021나20012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2. 2.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관련 회사”를 “주식회사 B(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인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이 부분 구소인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인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