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각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각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1나200464(본소) 부당이득금 2021나200047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김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97,479,520원 및 그 중 ① 3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2.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385,309,04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20. 1. 23.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김BB에게 그가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부당 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합계415,309,040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는바,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밖이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 발생 및 부과처분의 경위
3. 반소 청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은 김BB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본소로 청구하는 금액 상당을 피고가 환급할 경우,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을 김BB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B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고는 김BB의 원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자 대위 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써 원고에 대한 4개 과세연도분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일부 감액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82,170,48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이하 이와 같이 환급할 세액을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하고, 각 연도별로는 ‘몇년도분 국세환급금’이라는 형식으로 지칭한다).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 생략]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약정 제5조와 제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지만, 그 밖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김BB의 소유이고,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김BB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김BB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1. 주장의 요지 김BB이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므로, 그만큼은 김BB에게 양도할 채권액에서공제하거나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지급할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각 채무는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상사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유효한 재항변이므로, 그에 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3.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 원고가 그 비용으로 직접 신고․납부한 금액의 ‘공제’가 법률상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나,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이유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환급금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함으로써 반환할 의무 자체가 김BB이 실제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해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소송법상으로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김BB이 차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 채권 또 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에 드러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국세환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새겨보면, 김BB이 원고 명의로 부과받은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최종 부담할 것을 전제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국세환급금 채권도 김BB에게 귀속하기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으므로, 원고가 김BB이 냈어야 할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하였다가 그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게 된 경우, 김BB은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는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다만,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종 소득의 합계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실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또한 과세기간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김BB에게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하여야 하는지도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2015. 7. 10. 2009년도 및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거쳐 같은 날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021,94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00,5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국세환금금 합계 82,170,480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이 1,289,707원,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이 740,573원, 2011년도분 국세환급금이 26,374,550원, 2012년도분 국세환급금이 53,765,650원이 되므로, 원고는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 및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합계 2,030,280원(=1,289,707원+740,573원)의 지급 채권을 김BB에게 양도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과 2011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은 그 전부를 김B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추후 김BB에 대하여 따로 해당 부분의 정산을 구할 수밖에 없다(한편, 피고는 김BB이 원고에게 위 49,422,530원을 따로 지급하여 전액 정산을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김BB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업소득세’이고, 추후 명의대여 사실을 발각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위 49,422,530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원고가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낸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 범위에서는 이 사건 약정 자체의 적용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김BB에게 2009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과 2010년도분 국세환급금 채권을 반환할 이유가 없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자가당착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