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143 선고일 2021.05.27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

사 건 2020재누101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이라 한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익 산정, 과세 근거, 납세고지서의 하자,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모두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고 볼 수 없어 여전히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들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와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