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각 대여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각 대여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8945 (2021.06.03)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10행 내지 제8면 제3행[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부분 소의 소송물은 모두 피고의 당초 처분에 관한 원고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김AA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행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1.경까지 김AA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이를 편취당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사건의 다른 원고들인 김BB, 김HH, 김FF, 이BB)의 법률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로서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취소 주장을 하려했으나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대여계약 체결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원고는 2017. 9. 25.경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의 소송 진행 당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던 이상,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 당시에도 김AA 등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 이후에서야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함에 장애가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김AA 등에게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대여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점(갑 제4호증의1),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도 김AA 등은 2011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의 금전대여에 관하여서만 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따라서 당초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김AA 등에게 그동안의 대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가 김AA 등에게 위 대여계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총금액인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총액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의 동액(,,,*원) 상당에 관하여 상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7. 9.경 김AA 등에게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통지하면서 사기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채무액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상계적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상호간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이자를 가산하지 않았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AA 등 사이의 대여계약 중 2008년부터 2010년경까지의 부분이 김AA 등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같은 기간 김AA 등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은 금원이 사후적으로 모든 대여계약을 취소됨에 따라 상호 부당이득금채권으로 변경되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계를 통하여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