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1심판결과 같음)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박AA 권BB 박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7.9. 판 결 선 고 2021.8.20
1.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6.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감액경정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 및 피고가 2012. 4.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내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