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누680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BB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2면 4행부터 3면 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행의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CC가 2008. xx. xx. 설립된 후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BBB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고친다.
○ 2면 5행의 “있다” 다음에 “(나머지 17,000주는 유FF가 보유하고 있다)”를 추가 한다.
○ 2면 아래에서 5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2면 아래에서 3행의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을 “xxx,xxx,xxx원(가산세 포 함)”으로 고친다.1)
○ 3면 2, 3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5,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1. 유FF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는 2008. xx. xx.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2017. xx. xx. 주식을 증자할 때 까지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출자도 하지 않았고, 유FF가 전액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전에 퇴사하여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퇴사한 직후 업종을 전환하여 원고의 과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등의 통지를 받은 적도 없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유FF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가진 주식은 5,000주에 불과하고, 2017. xx. xx. 증자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결의를 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위 5,000주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인 14.7%(5,000주/34,00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설립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2017. xx. xx. 증자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7, 13, 20 내지 34, 48 내지 52, 54 내지 56, 6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저축은행으로부터 xxx,xxx,xxx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유FF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당시 위 대출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FF의 부탁을 받고 담보제공자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하였을 뿐, 채무자가 누구인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 사) 한편 원고는 유FF와 2014년경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FF에게 돈을 보내거나 유FF로부터 돈을 받은 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유FF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