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4. 판 결 선 고 2022.1.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93,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