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제출 증거들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제출 증거들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사 건 2020누669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8구합15484 판결 변 론 종 결 2021.11.03 판 결 선 고 2021.12.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및 “별지 1 목록”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최D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98,324,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8. 2.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978, 2018고단5767(병합), 같은 법원 2019노1223]. [표 생략]
② 또한 최DD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가짜 경유 원료를 수입하여 충남 등에서 가짜 경유 제조공장에 공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기간 동안 CCC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처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③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가 CCC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거나 EEE 등의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운송 관련서류, 인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분개장(갑 제12호증)에는 일정한 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매입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특성상 허위 또는 가공거래의 경우 쉽게 작성이 가능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그 거래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위 분개장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CCC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서대전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유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위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CCC 또는 최DD의 배우자인 CCC의 명목상 대표자인 신F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CCC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EEE에 송금한 내역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금융거래내역은 원고가 CCC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 시기나 공급가액(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2015년 7, 8, 12월경에는 이와 같은 송금내역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원의 경우 CCC 측에 송금된 이후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CCC측에서 EEE에 송금한 시기와 금액도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 시기나 공급가액과 달라서 위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실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유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한편 최DD은 제1심에서 원고가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취지의 최DD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6, 17, 22호증), 편지(갑 제1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최DD이 원고에게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과 사실확인서, 편지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유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그 밖에 원고가 CCC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김GG, 홍HH의 사실확인서(갑 제6, 20, 21호증), 녹취서(갑 제18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내용의 구체성, 원고와 작성자의 관계, 작성시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유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⑥ 원고는 KKK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가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 임JJ의 확인서(갑 제9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명세표는 품목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후에 임의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고, 위 각 기재가 객관적인 거래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KKK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한편 이LL는 제1심에서 KKK는 유류 도소매업체로서 허가를 취득하여 영업하였고, KKK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KKK 측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같은 취지의 이LL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KKK의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LL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LL가 영업을 위해 KKK의 영업부장 직함으로 원고와의 유류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LL는 KKK와의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KKK와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류 거래에 관한 정산내역 자료 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과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가 CCC과 KKK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유류의 공급자가 EEE 등 다른 업체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CCC 등에 지급한 유류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졌고, 이MM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CCC과 KKK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유류대금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3.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