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04 판 결 선 고
2021. 07.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56,880,150원, 2014년 귀속 77,757,080원, 2015년 귀속 30,241,490원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11-12행의 “중국 체류일수”를 “중국 출국일수”로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