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선고일 2021.07.16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누64424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으므로, 체납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가 정BB의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후 정BB과 원고들이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정B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대항할 수는 없다 ⑵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위 규정 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인바(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규정 제2호와 제3호는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