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누64424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⑴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으므로, 체납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가 정BB의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후 정BB과 원고들이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정B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대항할 수는 없다 ⑵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위 규정 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인바(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규정 제2호와 제3호는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