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고,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속력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음
차명계좌 입금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고,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속력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3735(2021.07.09)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은 XXX. 9. 4. 설립되어 PC방 체인사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원고가 XXX. 3. 1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DD이 XXX. 3. 31.부터 감사로 재직하였다. 〇 CCC의 발행주식은 2011. 12. 31. 기준으로 원고, DDD 외 2인이 각 25%씩 보유하였다. 〇 2012. 1. 2. 위 DDD의 배우자 EEE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가 개설되었다. 〇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는 XXXX. 2. 28. 설립되어 PC방 체인사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DDD이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〇 이 사건 계좌는 XXXX. 1. 2.부터 XXXX. 11. 27.까지 사용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총 XXX원이 입금되었다가 모두 출금되었고, CCC가 XXXX. 12. 26. 폐업하였다. 〇 위 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CCC 명의 계좌로 총 XXX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XXX원이 2012. 6. 30. 이전에 입금되고, 나머지 193,461,000원이 XXXX. 6. 30. 이후에 입금되었다. 〇 한편으로 위 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총 XXX원이 입금되었다. [2] 〇 GG세무서장은 2017. 3.경 FFF에 대하여 2012년 귀속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〇 GGG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계약서, 주요자재 매입처 등의 자료와 대조한 결과, FFF와 CCC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〇 GGG세무서장은 FFF의 위와 같은 매출누락 XXX원 및 가공매입 XXX원 합계 XXX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부외인건비 XXX원 및 부외원가 XXX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을 하고, 차액 XXX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DDD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〇 GGG세무서장은 2017. 5.경 HHH세무서장에게 CCC의 위와 같은 매출누락XXX원 및 가공매입 XXX원 합계 XXX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3] 〇 HHH세무서장은 GGG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 CCC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〇 원고가 CCC의 대표자로서 XXX. 7. 31. HHH세무서장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〇 위 수정신고 내용은, CCC의 매출누락 XXX원 및 가공매입XXX원 합계 XXX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부외원가 XXX원 및 부가가치세액 XXX원 합계 XXX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었다. 〇 CCC는 위와 같이 익금산입한 XXX원에서 손금산입한 부외원가 XXX원을 차감한 나머지 XXX원 가운데, XXX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신고하고, 그 나머지XXX원을 DDD에 대한 상여로 신고하였다. 〇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신고한 XXX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다. 〇 HHH세무서장은 2018. 1.경 위 수정신고에 관하여, CCC가 DDD에 대한 상여로 신고한 XXX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그 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〇 피고는 HHH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 XXXX. 3. 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〇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XXXX.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〇 조세심판원은 XXXX. 9. 27.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EE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재조사하여 그 실지 귀속자를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〇 이 사건 심판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CCC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금액이 전액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고, 2012년 당시 원고를 포함한 4명이 각 지분율 25%로 CC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〇 이에 따라 HHH세무서장이 2018. 11. 6.부터 2018. 11. 25.까지 CCC에 대하여 법인세 재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조사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게 “HHH세무서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통보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DDD이 배우자 EEE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DDD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이 사건 심판결정에서는 이 사건 계좌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밝히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HHH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조사하고, 피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 및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 등을 이유로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