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63230 선고일 2021.07.14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0누632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567,9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지층 주차장(면적 26.92 26.92 ㎡)은 양도소득세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에 지층 주차장을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였다.
  •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에 이 사건 주택에 지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늦어도 2015. 8.경까지는 위 지층 주차장이 주택으로 개조된 사실, 원고가 2018. 5.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무렵에는 위 지층 주차장이 주택으로 개조된 채 이 사건 주택이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층 주차장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층 주차장의 면적을 이 사건 주택의 면적에서 공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