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해외직불카드를 발급하고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결제시스템의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9309 선고일 2024.12.12

해외카드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은행에 제공한 주된 용역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발급한 해외직불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사 건 2020 누 59293, 2020 누 59309(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수수료 등의 지급 1) 국내 금융기관인 원고는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등을 영위해 오면서 2002 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BBB 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와 사이에 BBB 카드 라이선스 계약 (이하 ‘ 회원자격협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거래를 유지해 왔다. 이후 원고는 2011 년경부터 위 BBB 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BBB 카드 아시아 / 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미합중국 법인인 BBB 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하 ‘BBB 카드사 ’ 라 한다) 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유지해 왔다. 2) 원고는 고객들이 원고의 원화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해외 ATM 기를 통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직불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해외직불카드 (상품명: 카드, 이하 ‘ 이 사건 카드 ’ 라 한다) 를 발급하고, 고객들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 금액을 BBB 카드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직불카드 분담금 (Issuer International Pos Assessment), 해외 ATM 인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ATM 분담금 (Issuer ATM Assessment) 및 해외이용수수료 (Cross Border MasterCard Debi,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 라 한다) 로 이루어져 있다. 직불카드 분담금과 ATM 분담금 (이하 ’ 이 사건 분담금 ‘ 이라 한다) 은 BBB 카드사의 네트워크 시스템 (이하 ’ 이 사건 시스템 ‘ 이라 한다) 사용의 대가,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해외 직불카드 결제금액 및 해외 ATM 인출금액 합계액의 % 를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는 20 년 제 1 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BBB 카드사에 20. 6. 30. 원, 20. 4. 1. 원, 합계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 년 제 2 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BBB 카드사에 20. 9. 30. 원, 20. 12. 31. 원, 합계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 년 제 1 기 과세기간에 BBB 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 20. 6. 30. 자 거래분 원 + 20. 4. 1. 자 거래분 *원) 을

2013. 7. 25.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 7. 25. 피고에게 ‘ 원고가 BBB 카드에 지급한 돈은 BBB 카드사가 국외에서 원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20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 ’ 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9. 28. 원고에게 ‘ 대법원에 동일 쟁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 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20 년 제 2 기 과세기간에 BBB 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 20. 9. 30. 자 거래분 원 + 20. 12. 31. 자 거래분 원) 을 20. 10. 23. 및 20. 1. 25. 각 대리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 1. 25. 피고에게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20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 ’ 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3. 21. 원고에게 위 1) 항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의 20. 9. 28. 자 및 20. 3. 21. 자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 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 12. 21. 피고의 20. 9. 28. 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7.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 6. 14. 피고의 20. 3. 21. 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1. 2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관련 판결 한편,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19 두 35282, 2019 두 52706 판결 등에서, 원고를 비롯한 국내 카드사들이 BBB 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BBB 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 와 현금서비스금액의 % 에 해당하는 돈 (Issuer Assessment)‘ 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BBB 카드 소지자가 BBB 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 % 에 해당하는 돈 (Daily Assessment Incoming)‘ 은 BBB 카드사의 이 사건 시스템 사용의 대가,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각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 각 금원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모두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5 내지 17 호증, 을 제 1 내지 5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2024. 3. 28.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다 2831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카드가 ’ 신용카드 ‘ 임을 전제로 ’ 원고가 BBB 카드사에 지급한 금원 2) 은 BBB 카드사의 해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로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거래정보의 입력․처리 및 보관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금원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4. 3. 28.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카드가 ’ 직불카드 ‘ 임을 전제로 ’ 원고가 BBB 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가 BBB 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BBB 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의 전제가 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정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 (감축) 하는 것은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정당세액의 존부이고,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 누 767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 두 13425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정당세액의 존부와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이 원고가 BBB 카드사에 지급한 돈의 성격인 점은 청구변경 전후로 동일하고, 청구변경으로 인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종전의 소송자료 (2013 년 BBB 카드 지급내역 등) 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적법하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감액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여 감액경정을 하는 절차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원천징수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방식이 자동확정 방식이고, 원고가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 및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에 부과권이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세법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는 용역공급자, 대가지급연월일,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는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신고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가 그 세액에 관하여 경정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달리 그 세액을 다툴 방법이 없는 점, ➂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이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가 BBB 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BBB 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BBB 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 이 사건 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ATM 기를 통해 소지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 이 사건 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카드로 해외직불가맹점에서 결제를 한 경우, 즉시 소지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 ’ 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20 년 제 1 기 과세기간에 BBB 카드사에 지급한 원, 20 년 제 2 기 과세기간에 BBB 카드사에 지급한 원 중 원은 모두 이 사건 수수료로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상응하는 20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원, 20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 18, 19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BBB 카드사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카드 소지자들에게 있고, 원고는 단지 이를 수취하여 BBB 카드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BBB 카드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단지 원고의 홈페이지 안내장등에 고객의 원화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출금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거나 (갑 제 15, 16 호증) 해외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고 있을 뿐인데 (갑 제18호증), 원고가 BBB 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일 뿐 그것이 원고와 BBB 카드사 사이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기사 내용상의 카드가 이 사건 카드인지도 불분명한데다가 수수료 지급 방식이 이 사건 카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가 해외 ATM 이나 해외 가맹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BBB 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이 ‘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BBB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이 사건 카드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라고 볼 근거는 명백하지 않다 (게다가 원고는

2024. 3. 28.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카드가 신용카드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BBB 카드사에 20 년 제 1, 2 기에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시스템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의 종류가 직불카드라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담 주체가 원고에서 이 사건 카드 소지자로 바뀐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 년 제 1 기에 BBB 카드사에 지급한 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의 감액을 주장하면서도, 위 금원 중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20** 년 제 2 기에 BBB 카드사에 지급한 원 중 이 사건 분담금으로 지급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이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로 원고가 정리한 내부 엑셀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감액을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증빙 자료 역시 부족하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 (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제9호)’ 이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 각 호에 따른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면서 ‘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가목),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나목),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다목) 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BBB 카드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BBB 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 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 ’ 하는 은행업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