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원 고 A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7.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정보 중 주문 제1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경정 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21. 4. 15. 위와 같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기공개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6번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중 원고개인에 대한 부분과 순번 10번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중 표지, 별지 1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문서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적법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수서류들로서,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사가 적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부문서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에서 위 위원회의회의에 대하여 비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더욱이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문서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받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 거나 집행된 경우에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는 판례의 취지 및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의제심의기관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의 기초자료가 되는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조항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③ 이와 같은 회의 관련 기초자료 등이 공개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및 의결이 저해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특히 원고는 조세범칙조사로 인하여 드러난 조세포탈 혐의에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과 함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까지 받았는데,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및 고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문서인 이 사건 정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방어권 제한문제 등과 구체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그 공개로 인하여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