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8412 선고일 2021.12.24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누5841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 중 아래 2.의 가.항 기재 주장 외의 것은 제1심에서 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다시 살 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주장 요지 개인사업자인 원고의 경우 사업과 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위한 부채와 가사 관련 부채를 구분 없이 관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개인사업자가 차입하 는 경우 제3자로서는 그것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채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도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필요경비 부존재가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 을 증명해야 하는바, 원고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 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사업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 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 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 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 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주장이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비 롯하여 원고가 신고한 지급이자의 용도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지급이자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 형태가 특수하다거나 지급이자의 발생 경위가 이 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사업관련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부터 조세심판을 거 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2021. 8.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분 사유를 추가한 시점까지, 원고의 차입금 계정이나 이자 발생 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소명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문이 있다거나 그 발생 경위가 이례적인 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 다. 나아가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원고의 차입금 및 그에 따른 지 급이자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의심이 들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 한 사실이 없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한 부채와 가사 관련 부채를 구분 없이 관리․사용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증명 없이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사 업 관련성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자 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및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 게 한 주택에 관련된 경비’를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가사 관련 경비에 포함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초과인출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차입 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조사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은 원고가 2018. 6. 30.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초과인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 여야 하는 것인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신고, 납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 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1), 이후 조세심판원과 제1심을 거치면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법적 평가가 주요 쟁점이었고, 그 판단에 따라 환급세액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포함하지 않았 던 지급이자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도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병 원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형태가 특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고(갑 제3, 4호증), 최초 신고․납부시점으 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여 그 외에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급이자의 발생 경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