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6 판 결 선 고 2021.07.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255,348,878원 및 농어촌특별세 1,324,765,111원의 감액경정청구 및 2017 사업연도 결손금 4,190,591,687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구 법인세법 제43조 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 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 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투자자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에 관하여 특정일 이후(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간)에 선택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이를 적용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로 인하여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 회계처리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도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처음부터 부채로 회계처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편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세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목적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