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7518 선고일 2021.01.21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 건 2020누575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24. 판 결 선 고

2021. 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부터 2018 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