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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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누575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24. 판 결 선 고
2021. 1.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부터 2018 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