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선고일 2021.08.18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0누56263(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7. 판 결 선 고 2021. 0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1.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치세 36,107,980원의 부과처분, 2019. 4. 20.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98,56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007,11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법무법인 다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