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5796 선고일 2021.06.09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20누55796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317,484,030원 (2012. 9. 4.자 증여분 증여세 18,239,200원 + 2012.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24,310원 + 2013. 4. 29.자 증여분 증여세 299,12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 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설령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AAA은 2013. 4. 24. 이 사건 회사에 원고 BBB 명의로 5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후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728,862주를 유상증자 받아 이를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728,862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가액은 위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인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증여가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증여세를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판단

1. 증여가액 산정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AA이 2013. 4. 24. 원고 BBB 명의로 유상증자 받 아 명의신탁한 주식 728,862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은 협회등록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위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각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이 2013. 4. 24. 원고 BBB 명의로 유상증자 받아 명의신탁한 주식 728,862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소유권취득일인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 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관계 법령의 체재, 형식, 문언의 내용, 증여세 과세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여부 및 그 가액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여지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증여세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