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2021.08.1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2020.08.13) 변 론 종 결 2021.04.14 판 결 선 고 2021.08.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75,85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 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을 각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수익관련성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수익관련성을 독자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고, 이는 법인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익관련성’은 ‘사업관련 성 및 통상성’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보충하여 손금을 규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이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거나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프리미엄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 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 정보처리, 통신관련기기 부품의 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는 것은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 사건 프리미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거나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이 원고의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 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그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영업외 활동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 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약 54억 원이 발생하여 그 수익이 원고 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와 관련하여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2호,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 제1호, 제4항 등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매입가액 내지 부대비용은 자산 양도 시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장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콜옵션을 부여받은 대가와 관련한 비용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또는 그 양도차익을 위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대하여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제5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① 이 사건 약정 당시 E계열은 F은행과 사이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수익성 개선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구 E해운의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의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기관투자자에 대한 참여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무렵인 2009. 10. 내지 11.경 국내 외 다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구 E해운의 목표 주가를 2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정하여 투자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8년 하반기 이후 2009년 코스피(KOSPI, 한국종합주가지수)에 대비한 주가 추이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 구 E해운의 주식이 다소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원고는 향후 코스피(KOSPI) 시장 상황, 아시아 경쟁 선사들의 수익률, 증권사 등의 주가 전망 등을 분석.검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약정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C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대규모 자금 조달의 부담 없이 이 사 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콜옵션을 확보하였다. 원고로 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 E해운 또는 d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향후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내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거래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과 이 사건 프리미엄의 차액인 약 193억원(= 이 사건 프리미엄 24,762,542,872원-수익 5,451,268,486원) 상당의 손실을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손실은 이 사건 약 정을 체결한 이후 해운업의 장기 불황 등으로 이 사건 주식가치가 예상보다 상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 이 사건 프리미엄을 d 대신 부담하거나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관련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⑤ d의 회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계열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재무구조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콜옵션 확보 등으로 수익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 은 사정이나 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거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C를 통해 d나 ***을 위해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이익을 분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 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인 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프리미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에 따른 부당행 위계산부인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 이 이 사건 프리미엄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콜옵션에 대한 대가 내지 반대급부로 C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d에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유형에 구속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위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9호 에서 각 호에 준하는 행위 등의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프리미엄의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제6호의 ‘금전 등의 무상 제공’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