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0누54052 과세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12 판 결 선 고 2021.04.0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