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누5404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선고 2018구합3677 판결 변 론 종 결 2021.03.24 판 결 선 고 2021.04.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3, 4행의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4356) 계속 중에 있다”를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2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20도4356)을 선고하였다”로 고친다.
1. 원고는 원고 업체에서 자금이체 업무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인다. 원고는 휴대폰 단말기 인수, 출고 관리 등 이 사건 거래의 주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2.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EEE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갑 제4, 11호증). 그러나 EEE은 이와별도로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약 00억 원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수감 중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EEE은 2014년 제1기에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도록 한층 주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