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는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포탈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는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포탈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누5197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63(2020.07.23.) 판 결 선 고 2021.07.02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09. 6. 5. 상속분 상속세10,291,185,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2017. 12. 1. 원고에게 한 2009. 6. 5. 상속분 상속세 10,291,185,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5. 상속분 상속세 10,291,185,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 원고 및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10,291,185,930원(= 본세 4,591,180,180원 + 가산세 5,700,005,743원 + 자진납부세액 관련 추가 7원)1)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침해 여부
3.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CCCC증권에 대한 주식매수권이 망인의 B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9행의 “상속세 10,291,185,930원”부터 제13행의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속세 10,291,185,930원[= 상속세 본세 4,591,180,180원 + 가산세 5,700,005,74원2){= 신고불성실 가산세 1,716,697,819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2,070,882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7145,626,93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983,307,924원 } + 자진납부세액 관련 추가 7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주식가액 과소신고, 현금상속 신고누락에 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권이 원고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BBB에게 사전증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권이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매수권이 BBB에게 증여된 이상, DDD에이치에 대한 주식매수권이 BBB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권이 BBB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야 한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 다만 세무서장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C증권 및 DDD에이치에 대한 주식매수권이 BBB에게 증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하자의 정도)
8. 취소의 범위(정당세액)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매수권이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1,571,028,200원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이지만,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위 1,571,028,2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628,411,280원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수권이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295,968,876원을 추가로 공제하되 이 사건 주식매수권이 BBB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위 증여와 관련된 일반무신고 가산세 11,151,091원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모두 반영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545,209,627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8,832,747,238원[= 본세 3,962,768,907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431,880,034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1,418,658,061원 + 일반무신고 가산세13,221,973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438,098,2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