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〇〇세무서장
2.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1. 판 결 선 고 2021.09.16.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제1심 정당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2,887,559,025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고단7854). 〇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와 공모하여2013. 1.경부터 2016. 10.경까지 ‘BBB’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BBB사이트’라 한다)를 원고, 〇〇〇, 〇〇〇 가 각 20% 지분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일정액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몰수하거나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xx,xxx,xxx,xxx원을 입금받고 배당금 xx,xxx,xxx,xxx원을 환전해주어 xx,xxx,xxx,xxx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CC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CCC 사이트’라 한다)를 원고, 〇〇〇, 〇〇〇이 각 15% 지분으로 운영하면서, BBB 사이트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xx,xxx,xxx,xxx원을 입금받고 배당금 xx,xxx,xxx,xxx원을 환전해주어 xx,xxx,xxx,xxx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다. 〇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추징 xx,xxx,xxx,xxx원을 xx,xxx,xxx,xxx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7노1585). 〇 위와 같이 감액된 추징 xx,xxx,xxx,xxx원은, 원고가 BBB 사이트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이 xx,xxx,xxx,xxx원, CCC 사이트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이 xx,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금액에서 몰수보전된 주식의 가액 xx,xxx,xxx,xxx원을 공제한 것이었다. 〇 위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고 취하로 2017. 9. 30. 확정되었다. [2]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2018. 2. 27.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〇〇〇, 〇〇〇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BBB 사이트 및 CCC 사이트(이하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조사하였다. 〇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17개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입금과 출금에 사용하였다.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아래 [표 1]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BBB 사이트 및 CCC 사이트를 통한 용역공급 대가라고 조사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이 사건 입금액에 100/110을 곱하여 아래 [표 1]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라고 조사하였다. 〇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〇〇〇〇국세청장은 BBB 사이트에 관하여 원고의 주소인 ‘ 〇〇〇 시 〇〇〇 구 〇〇〇로 〇〇〇, 〇〇〇 동 〇〇〇 호(〇〇〇 동, 〇〇마 을)’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CCC 사이트에 관하여 이른바 ‘총판’ 사무실이 있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〇〇빌라 〇 〇 〇호’를 사업장을 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〇 한편으로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그 소득금액은 이 사건 입금액에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에서 위 형사판결이 몰수보전된 주식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추징에서 공제한 xx,xxx,xxx,xxx원을 차감한 아래 [표 2] 기재 금액이라고 조사하였다. 〇 〇〇〇〇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5. 2.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18. 5. 1. [별지 1] ‘처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⑴ 이 사건 입금액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도박에 건 판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에는 중복 계산되거나 도박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액,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⑵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⑶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용역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설령 과세권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이 송파구 또는 고양시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는 과세관할이 없다.
6. 과세권, 과세관할
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입금액 가운데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에서 다시 이체된 금액,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위 이체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고, 그 정당세액은 [별지 2] 부가가치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⑵ 한편으로, 위와 같이 용역공급 대가에서 제외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도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그 정당세액은 [별지 2] 종합소득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