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AAA 피 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8 판 결 선 고 2021.09.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아래 제2항의 주장 외에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산출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을 xxx,xxx,xxx원으로 본 감정평가는 원고가 2016.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CC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은행이 실시한 것이었다. 이는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실시한 감정평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안분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 일시인 2016. 8.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x,xxx,xxx,xxx원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합계 x,x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x원)이었다. 이와 달리 원고와 DD의 2017. 10. 31.자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x,xxx,xxx,xxx원으로 2016. 8.경에 있었던 위 감정평가금액보다 150% 이상 높은 가액이었다. 위 감정평가 일시와 이 사건 매매계약 일시의 차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상승 비율만큼의 금액을 위 감정평가금액에 가산하면, 위 감정평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안분액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